주소이전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신청 서류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있죠? 저도 아이들의 전학 및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을 위한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주소 이전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과 함께  공공 서비스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 후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이사, 주소이전 등으로 하나의 세대전체 혹은 그 일부가 새로운 지역의 거주지를 이동할때 의무자가 새로운 장소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을 경우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전입신고 하는법전입 방법은  인터넷, 방문 둘 다 가능하며 방문시에는 이사한 지역의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서류를 지참, 방문하여 하실 수 있으며 편리하게 바로 하시기 위해서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이사할 곳의 동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세대가 모두 이동시에는 직접 하실 때는 신분증이 있으시면 되고 세대원이 가실 경우는 본인신분증과 세대주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에 편입시에는 편입세대주, 전입자의 신분증,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가능)*서류 : 신분증, 전입신고서, 주택 소유 서류, 임대시 소유자 동의서 온라인 : 정부24 누리집(인증서 필요) 오늘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소이전 하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시고 메인화면 검색에서 검색후에 서비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주세요.  간략한 기본정보 설명과 함께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클릭해주세요.  먼저 회원가입, 비회원 확인을 해야하며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이 나오고 신청시 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주세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대원이 신청하시거나, 새대주 변경이 있거나 이사온 곳에 기존에 있는 세대주가 있을때는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거나 기존 이미 살고 있는곳에 2세대 이상을 구성하시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불가하니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총 3단계로 나눠지며 먼저 신청인의 연락처, 이름 등 전입 사유를 선택하는 1단계로 시작합니다.

  2단계는 이사전 살던 곳의 주소와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사오는 곳의 주소와 빈집으로 이사하는지 확인하는 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후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신청 등 사소한 일들로 한번꺼에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시고,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한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