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됩니까? – 법적인 결혼과의 차이점

결혼할 의사가 있는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혼인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와 동거신고만 하면 연인으로 인정될까? 한국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인정되는 법적 혼인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 즉 혼인을 목적으로 동거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혼’과 법적 결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혼인처럼 보호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혼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2. 사실혼의 효력(배우자로서의 법적 보호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서 혼인신고의 전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다른 규정은 유추할 수 있다.

①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도 동거·지원·협력의 의무를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조항(민법 제832조)은 사실혼 부부에게 유추하여 적용됩니다.

④ 그러나 사실혼은 당사자간에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혼인에 의한 관계를 성립할 수 없다.

⑤보통법상 부부의 사망 ⑥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민법상 인정하지 않음 ⑦ 부동산실명제법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신탁은 금지하나 목적상 부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에게 재산신탁을 허용 탈세 또는 법적 제한 회피와 같은 제8조)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명의신탁을 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⑧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실혼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사실혼과 법적 혼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