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YouTube 저작권 침해

– 다른 사람의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
– 자신의 의견이나 반응으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업로드
– 타인의 음악이나 동영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경음악이나 장면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로고를 자신의 채널 아이콘이나 썸네일로 사용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작권 침해는 YouTube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본 작성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익을 줄인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막으려 하지만 저작권 침해법은 유튜버의 돈벌이 헌장에 맞춰서 물러서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공 커뮤니케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적인 권리로서 공익 또는 타인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각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법정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발언 등의 사용(제24조)
– 공공저작물 무상이용(제24조의2)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25조)
– 시사 보도에 활용(제26조)
– 최신 기사 및 사설 등의 복제(제27조)
-게재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비영리 공연 및 프로그램(§ 29)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사(제31조)
– 시험문제 등의 중복(제32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의2)
– 방송사업자에 의한 임시녹화 및 녹화(제34조)
-미술품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임시 복제(제35조의2)
– 임의복제 등(제35조의3)
– 문화기관 등에 의한 복제(제35조의4)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제35조의5)

앞서 언급한 저작권 제한 조항은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창작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위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튜버 등은 저작권 침해 시 면책조항에 대해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 인용 및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28조(게재물의 인용)
출판된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보고,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틀 내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 내지 제35조의4,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를 제외한 저작물은 정상적인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반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있습니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목적 및 방법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작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중요도
4. 저작물 사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이나 가치 또는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출판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과 저작물의 공정이용(제35조의5)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사유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제35-5조)은 저작권 제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일하다 생산적인 사용만약 그리고 비생산적인 사용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사용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예: 클립 비디오), 생산적인 사용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작품에 가져와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예: 단편영화 편집, 자신의 방식으로 영화에 그레이딩, 내레이션 더빙 등).

비생산적인 사용저작권 침해 대상.

반면에 생산적인 사용“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개념에 따라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 이용을 표준화한 것은 저작물의 인용(제28조)과 저작물의 공정이용(제35조의5)이다.

다만, 유튜버의 활동이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판·훈련·연구 제28조의 규정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1년 저작권법에 새롭게 도입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 목적 및 유형, ② 저작물 유형 및 용도, ③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의 비율 및 중요도, ④ 저작물 이용이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가치 또는 잠재적 가치 또는 가치처방합니다.

따라서 미국법의 내용을 차용하여 4가지 고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 이용목적과 성격상 비영리·교육적 용도보다 사업·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범위가 좁으며, 신고·비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범위가 넓습니다.

사용된 . .

②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를 고려할 때 독창성이 높고 개성이 강한 저작물은 넓은 보호범위를, 사실성이 높고 홍보성이 강한 저작물은 보호범위를 좁게 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널리 유포 또는 유포된 저작물은 보호범위가 넓습니다.

원저자는 보호 범위가 좁고, 다른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③ 전체 저작물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크게 하고, 그 전체 또는 핵심부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소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자의 창의성이 집중된 부분을 사용한다.

수량 허용 범위는 그렇지 않은 부품을 사용할 때 더 큽니다.

④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이나 가치 또는 잠재적 가치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나. 원저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 관계를 조성하거나, 시장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용 범위가 넓습니다.

YouTube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원본 저작물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감정을 표현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제35조의5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에 명시된 내용을 알고 생산적 사용 및 공정한 사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 제35조의5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