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기계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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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기계류 수출)​6년 전에 인연을 맺은 뒤 1년에 2~3차례씩 중국에서 모터를 수입하는 고객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공장에 납품할 연료 절약 기계 수출을 의뢰하였고 약 3개월 만에 생산이 마무리되어 지난 주말에 선적을 마무리하였다.

기계 제작 관련 협의 사항은 베트남 공장의 한국인 담당자와 우리 고객이 협의하고 선적과 필요서류, 송금, 무역에 관한 사항은 베트남 공장의 베트남인 담당자와 우리가 교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주문한 기계는 총 3대인데 2대는 A 공장에서 사용하고 1대는 인근의 B 공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라 발주와 송금도 각 공장별로 PO와 입금확인서를 보내왔고 이에 따라 모든 서류도 공장별로 각각 작성하고 선적도 각각 진행하였다.

수입자는 한국의 대기업답게 자체 포워딩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래 조건은 EXW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이 완성되기 1주일 전부터 베트남 수입자에게 지정된 포워딩 업체 정보를 받아서 사전에 교신하면서 스케줄을 확인하고 국내에서의 픽업, 선적, 통관 업무를 핸들링하였다.

​더불어 수입국가가 베트남이고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고객만족 차원에서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통관 시 관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 베트남 FTA 용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 신청하였고 심사 뒤 승인이 떨어지면 출력하여 보내줄 예정이다.

국가를 막론하고 FTA 용 원산지증명서를 발부받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종류 세번번호에 따라 원산지 기준에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서류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우리 고객의 경우는 기계류라. 제조공정도, BOM (Bill of Material), 원산지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확인서나 국내 제조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원산지 증명서든 발급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 먼저 업체 등록부터 한 후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면 각종 선적서류를 포함해서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제출하고 공인인증을 통해서 결제 및 승인이 떨어져야 출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공회의소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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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a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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