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적 보상-1
국민보상법(2017.10.31 시행)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법무부(국사부), 02-2110-3202 제2조(배상책임) 지방공무원인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공무원의 조직”을 포함한다. 법률의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함하여 공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공직을 수행하는 자는 임시 및 제한적을 포함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