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악 및 상속재산의 신고

오늘은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재산 신고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개요

이전에 상속세 면세한도와 상속순위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상속세는 면세한도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이번에 제가 글을 쓰는 포인트는 상속자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상속신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신고 기간

우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채 장례를 치릅니다.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온 우리는 상속재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자 또한 황당하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신고는 돌아가신 월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비교적 길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상속자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을 안다고 해도 직접 상속할 재산만 생각합니다.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상속 재산의 파악

상속재산 파악은 금융재산과 부동산 토지 확인 두 가지로 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및 접수대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행기관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괄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속금융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및 시간적 어려움을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조회 대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연금가입정보, 보험계약, 신용카드,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의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둘째, 부동산 토지 확인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 군, 구청에서 조상의 토지 찾기 제도를 이용하여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을 알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나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을 알 수 없다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토지소유가 추정되는 장소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에 방법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비스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시, 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사망일에 속하는 월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재산 평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평가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일 현재의 가액으로 상속세를 평가합니다.

시가는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에 유사한 거래(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현재가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상속신고를 하면 매매사례를 통해 시가로 취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반영해 취득가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래가 잦아 신고하지 않아도 시가로 인정되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취득이 인정됩니다.

상속받은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양도차익으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3억 기준시가로 취득이 인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6억에 판매한 경우 시가로는 양도차익이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로 부과되면 3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신고

상속재산 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에 보이지 않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리 증여한 것도 상속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통해 낮은 상속세율로 또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합산기간을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으로 두고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으로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둘째, 보험금, 퇴직금, 연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중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은 상속인의 고유자산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되 상속재산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사망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산처분, 예금인출의 경우 사용처의 용도가 문명적이면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1년 이내에는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산입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재산 신고 제목으로 상속세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