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계약서는 대부분 도개업 공인 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그런데 부득이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아도 매매 계약서를 쓰는 사정이 생깁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정식으로 문을 연 개업 공인 중개업소의 상담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 약서 양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거 아시네요~ 공감된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함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매매계약의 목적은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등은 무엇이든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종류나 형태가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구성을 보면 반드시 항목을 들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매도인, 매수인의 당사자표시
2.목적물의 표시
3.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과 시기
4.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5. 목적물의 명도시기
6.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매매물건의 멸실, 훼손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7. 특약사항
네이버 지식백과 – 파트너 부동산
이런 일이 있어야만 부동산의 최소한의 매매계약상 계약체결 조건에 해당합니다.
위 사항은 어떠한 양식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일치하는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의 의사표시와 계약서상에 맞는 위치에 넣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매계약상의 주소는 구주소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그리고 매매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조합하여 기입하고 나머지 잔여금액과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중요한 것은 위에다 늘어놓았습니다.
아래의 매매 계약서 양식을 올림 놔둘게요 꼭 공감과 댓글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그리고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전화를 거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