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2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논이나 농가에 다른 작물 재배 장려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불 대상 경작지
「농어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 ‘농어업단체법‘) 나의4약국하나항구나의하나호에 따라서 등록 농지(「농지 권리』 나의2약국하나하위 단락 이후의 국가) 제목 상관없이 「농지법」에 따른 경작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1그 달부터 그 해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의 재배 및 관리에 사용되는 논(畓) |
① 이전의 「농업소득보장법」나의5약국하나절 또는 절2단락에 해당하는 농지
* 쌀의 고정직불금 또는 밭의 고정직불금이 있는 농지
② 1998년년도 하나월 하나19세기 이후 조성된 경작지로서 경지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지
대상 농가 등
「농업경영체육진흥법』 나의4약국하나항생제하나농업경영정보 등록(로그인 변경 포함하다)농부와 농업 회사(아래에 ‘농부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의삼약국2하위 단락에 따른 농부 「농업경영체육진흥법』 나의2기사나의2각 호의 농업법인 지불 대상 경작지(논) 하나옷감㎡ 더(갱년기와 가을을 제외하고)이 기간에(전년도 11월~10몇 달 후) ~하는 동안 전략적 작업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 ③ 센터 하나이상을 만나다) * 유료 농지의 현장 관리(쌀가루 제외)재직 중 지급 대상 항목 씨앗에서 수확까지 자라는 대가를 받으십시오(녹색비용 재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① 선체, 쌀 보리, 맥주 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하지만, 감자와 같은 겨울이 아닌 작물을 위해 이동식 축사를 설치하고 재배합니다.
6몇 달 후 수확이 가능하고 논이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격품목에 포함
② 알팔파, 청보리 등 「“피드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별표 1】피드, 녹색 마초 식물
△ 마초 식물 🙁목초) 알팔파, 과수원 잔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토끼풀, 톨 페스큐, Timothyet al. 34벨자 (녹두용 식품) 새싹보리, 수단 풀, 자연녹색 갈대, 녹색 귀리, 녹색 밀푸른 보리, 푸른 쌀, 푸른 수수청계옥수수, 청계유채, 청계피, 녹색 호밀
③ 쌀가루(쌀가루)공공기관이다(국가종자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자에 한함
④ 논콩은 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에 따른 대두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 아니 콩 :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피마자 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 콩, 강낭콩, 신록, 콩, 신선한 녹두, 방법, 긴 콩, 울 콩, 발아 콩, 다른 단계, 타이거 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쪽, 나이프 콩, 콩을 삼키다, 병아리콩, 렌즈 등
⑤ 여름 조사료는 현미(청계쌀), 옥수수 등「(별표 1)」 및 【별표 1】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참조한다.
,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 대상 농지에서 벼 재배, 곡물을 포함한 조사료로 사용 제한
전략작물 직불지급 대상포지 재배유형별 지급면적 산정 |
① 분야 내에서 2하나 이상의 대상 요소가 혼합된 경우 – 대상 품목의 총 건축면적을 측정하여 청구 가능면적을 산정 ②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이 한 로트에 혼재하는 경우(혼합, 작물을 잡다, 색동재배, 디자인 재배 등) – 대상품목의 재배면적만 지급대상면적으로 산정한다. , 비대상품목 재배지역 제외 * (예) 많은 지역 1,000㎡, 색동 파밍 시 대상 아이템 파밍율 80%이 경우 지급되는 지역은 1,000㎡×80% = 800㎡ ③ 일부 대상 품목은 부지에 심어져 있으며,, 누군가가 떨어질 때 – 대상품목의 재배면적만 지급대상면적으로 산정한다. , 휴게소 제외 ④ 이모작재배 적용면적과 재배면적이 다른 경우 –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1ha설탕 100만 원)실버 구리·여름작물 재배지 사이의 작은 면적에 적용 * (예) 더블 블리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또는 겨울 곡물 1,000㎡그리고 여름에는 콩 500㎡ 재배하면 수확 인센티브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500㎡×100하나 = 50,000하나 |
접수기간 : 2023. 2. 15. ~ 2023. 5. 31
신청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촌지역, 농업기술센터 동일지역
신청 : 할인동의신청서(할인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신분증
신청방법 : 개인신청
읍·면·동에 농지가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농지 내 행정복지관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신청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절차는 시·군·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