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신체손해사정사 시험 수험생 필독 ­

지난번에 가동연한을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면서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음을 말씀드렸었는데요결국 판례의 내용이 적용되어2019년 5월 1일 보험상품부터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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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가동연한 뿐만 아니라시세하락손해와 경미한 대물사고에 대한 것도포함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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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에는 대법원 판례와 보험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다보니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겠지요.심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차이가수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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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불필요한 소송이 감소되어서소비자불만과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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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입니다.

위 사진은 사망 위자료에 관한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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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가동연한,즉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56세 이상 취업가능월수표도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표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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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부상보험금 중휴업손해에 관한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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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후유장해보험금의 위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신체손해사정사 2차시험에100% 출제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약관이 개정될 경우 해당 주제는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기에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과거에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과거의 출제유형을 보면”기존 약관의 내용과 개정 약관의 내용을 비교 설명하시오.””2019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약관의 주요 내용을 약술하시오.””2019년 5월에 개정된 약관 내용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약술하시오.”등과 같은 형식으로 출제됐었습니다.

​각 학원의 강사님들이 당연히 강조를 하시겠지만노파심에 개정약관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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