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전후급여 신청방법과

□ 출산 전후 휴가

출산휴가의 공식 용어는 출산 휴가말하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체력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 제도로,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 산전후 휴일수당은?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 중 45일은 산후조리부터 할당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년월일로부터 45일 또는 60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휴가 중 임금 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출산수당 제도다.

□출산휴가

90일의 출산 휴가를 계산할 때 90일을 계산합니다.

공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9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연으로 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산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하도록 휴직을 연장해야 하며, 90일 이상의 기간은 무급으로 남을 수 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산전산후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분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사용으로 개수 제한이 없어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2. 출산휴가 신청 당시의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


-- 디스플레이 광고 고정형 300*250 -->

□ 휴가 중 급여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90일 중 60일을 유급으로 간주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기업용 60일은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지원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한도)을 받을 수 있다.

상한선은 매년 발표됩니다.

적격 기업의 경우 처음 6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에 회사에서 차액을 더해 받습니다.

예)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 동안 200만원, 나머지 50만원을 노동보험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노동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종업원 500명 미만의 제조회사
  • 광업, 건설, 운송,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업무 시설 관리 및 업무 지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사업 분야에서 직원이 300명 미만인 회사;
  • 200인 미만의 도소매업, 호텔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100인 미만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독점조례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90일의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다출산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는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금액 지불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내역

○ 출산수당 : 통상임금의 100%

· 한부모자녀 : 대기업 30일, 수혜기업 90일

다태아 : 대기업 45일, 우선기업 120일

· 상한(22년 관련 상한은 매년 고시)

– 한부모자녀 : 대기업 200만원, 수혜기업 600만원

– 다자녀 : 대기업 300만원, 수혜기업 800만원

최저임금 –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 유산·사산휴가 : 임직원이 유산·사산으로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 후 5일

임신기간 12~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재태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에서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 : 통상임금의 100%

· 대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상한액 : 200만원(2022년부터 매년 상한액 고시)

최저임금 –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 디스플레이 광고 하단 반응형 -->

■응모기간

대상기업 : 산전·산후휴가(유산·사산)를 회사로부터 받고 사용하는 임신근로자는 산전·산후휴가 개시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해야 함 . 연휴기간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기업 : 연휴 시작 후 60일 후 1개월부터 연휴 종료 후 12개월까지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따른 강제징용, 피의자의 체포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자 형사 고발에 대한 유죄 판결 30 그들은 1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출산휴가 전후 강제 노동 보험 대상 단위의 총 보험 기간 180일 이상해야한다

① 수급권 인정과 관련하여 이직하기 전의 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해지부터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누적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정한 시급, 일당, 주급, 월급 또는 계약급여.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서는 가까운 고용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실업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디스플레이 광고 하단 반응형 -->

□제출서류

ㅇ 출산급여

– 출산급여 신청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휴가에 체크

– 산전후휴가 확인서(근로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에 한함)

– 정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ㅇ 유산·사산휴가급여

– 출산급여 신청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105호 서식) * 부재·사산휴가에 체크 표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만 적용)

– 정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관련서식

산전산후(유산,사산) 주휴수당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