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도 얼마든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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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까다로워서 전세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일단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이 있어야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임대업 추가가 쉽지 않아요​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첫째. 법인 본점이 있는 지역에 임대부동산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둘째. 임대를 내놓고자 하는 지역 부동산으로 지점을 내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기장료ㆍ등기부등본 지점 등록비용이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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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추가되었다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임대를 내놓는 집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법인의 부동산도 전세가 잘 나갑니다​저는 항상 특급올수리를 하는데 집을 보면 서로 들어올려고 하고 현금능력이 되는 세입자가 들어옵니다​입주청소까지 해주니 전세는 항상 최고시세로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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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수리를 끝낸 법인부동산 3호가 오늘 최고가로 전세가 나갔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세를 내놓은지 하루만입니다​제대로 올수리를 잘해놓고 집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법인부동산의 전세 맞추기 어렵지 않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