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뉴딜로 어떻게? 다시 착오들은 태양광발전, 하지만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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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과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태양광발전 어떻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짚고 갈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정부에 짓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에 정부 주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냅니다.
민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만들면 정부에서 사 주겠다는 거였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가 발표됩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부를 친한경에너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발전사업자는 굳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서라도 민간에서 설비해 둔 태양광발전소의 공급인증서라는 것을 사들여서 의무제공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인증서는 개인이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설비하면 국가에서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가능하고 지자체에 허가도 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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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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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임야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의 바람까지 타게 되었죠. 그래서 정부는 사업 허가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20년 뒤 반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사도 제한이었는데 이 경사도 제한으로 더 이상 웬만한 산지에는 태양광발전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수상 태양광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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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이라…왠지 규제를 피하다 보니 나온 두각 된 방식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실 저걸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태풍이나 강한 파도가 오면 어떡하지? 자동차도 바닷가 근처의 차량은 빨리 부식되는데 저 설비들도 부식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텐데 환경오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근처의 어류나 수온 등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을까? 등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수생태계 파괴 VS 환경피해 없음수상태양광이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정리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위의 기사에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1년간 총 16회에 걸친 금광저수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질변화로 태양빛 차단된 곳의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을 찾을 수는 없었다.
흠… 이건 면적도 넓지 않았고 다년간 축적된 연구결과가 아니니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태양광패널의 발암물질 함유로 인한 수질 오염의 심각성은 국내제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의 기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만 과연 차후 수상태양광이 활성화되면 모든 절차나 수입을 포함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남더군요.​사용후 폐패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사실 제대로 입법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기구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안을 발의 했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듯하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시행령 개정안은 있었으나 여기에는 폐패널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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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진행과 함께 관련 법안들을 함께 입법화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듯하네요.​환경적인 부분은 진행형이라고 보고 그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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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상태양광의 구조인데요. 과연 저러한 구조로 태풍에도 안전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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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에서는 태풍 볼라벤과 산바, 링링 때에도 끄떡없었다고 하니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