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및 말소 신청 방법을 확인하다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신청방법비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빚 없이 현금으로 명의를 취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대출로 얻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알아야 할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및 말소신청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를 말할 때 등기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및 동산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채무를 얻게 되면 해당 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차할 때에도 이러한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근저당 설정된 금액으로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목적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기재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끝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약정된 금액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및 말소신청 방법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임장에 별도 등기의무자 및 소유자의 인감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과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복사한 후 등록면허세를 발급하고 구청 내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 인지를 발행하면 끝입니다.

이때 드는 비용에는 등록, 교육세부터 등기신청의 종류와 법무사 비용, 그리고 감정평가와 인지세 비용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액 기준 0.6%에서 0.7%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억 대출받으면 14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출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액 상환하고 해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영업점에 요청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돈을 다 갚았다고 자동으로 말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말소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및 말소신청 방법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절차만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를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지방세 포함 면허세를 납부했다는 고지서도 필요합니다.

같은 은행 기준으로 다른 지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말소 시 5~8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셀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별도 해지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료를 납부한 후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때 등기필 번호나 정보를 기입하면 되는데 필증이 없으면 확인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및 말소신청 방법을 거친 후 등기말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셔도 별도 회신이 없고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빨간색 선으로 취소서 처리되고 해지 내용과 날짜가 기록되니 그 부분만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및 말소신청 방법을 거친 후 등기말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셔도 별도 회신이 없고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빨간색 선으로 취소서 처리되고 해지 내용과 날짜가 기록되니 그 부분만 확인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