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임대주택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자.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1순위, 2순위 조건, 관심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특히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내용을 바로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개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세계약을 통해 기존 주택을 임대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지원대상은 노숙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격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상류층 가족을 위한 차량위탁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원한 지 5년 이내인 자 수료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자격 2순위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그의 부모.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미만, 차량가액이 3,70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순위 자격 :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미만, 총자산이 2억7300만원인 경우 3순위이다.
이하에는 3,708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자가 포함됩니다.
주거조건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매달 월세를 지불합니다.
계약시 월세 1년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한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한도는 1인가구, 공동생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주택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지원 공동주택(쉐어하우스) : 수도권 최대 1억 5천만원, 120만원 지원 광역시 100만원, 기타 지역 1억원 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 : 1차,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월세 : 보증금에서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기간 :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 임대 갱신이 불가능하며, 구직자는 취업 후 임대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후 자격심사 및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선정되시면 LH로부터 주택찾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찾아 LH가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자산보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론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채용공고는 상시 게시되므로, 지원자격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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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소년임대주택조건 –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