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소유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을 알아봅시다.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소유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을 알아봅시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한 세금이 더욱 부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용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소유할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최근 어려운 부동산시장 상황으로 인해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팔면 차익이 있는데, 상업용 건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건물을 3년 이상 소유하면 차익에서 공제되는 공제를 말한다.

이는 토지 및 일반부동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상업용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3년 이상 소유하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2%씩 세율이 인상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세율은 30%만 적용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장기소유 특별공제 외의 일반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2%가 적용되고,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8%가 적용되면 합계는 20%가 됩니다.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세율은 연 12%에서 4%로 인상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보유일과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40%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8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은 50%, 2년 미만 보유하면 40%이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업용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차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면 양도차익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위에서 언급한 과세표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일반주택의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등기 전매로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금액이 12억 원 이상이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이거나 해외 자산인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4구를 제외한 다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다주택 보유자도 더 이상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자주 개정되므로 지식이 풍부한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