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청소년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부 가사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하는 사업
메인 콘텐츠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메인 콘텐츠 | 변경 전 | ~ 후에 | |
자격 | 전년도 프로젝트 선정자, 귀족/후계자 관리자 등 | 수산물 판매/가공(추가자격) | |
자금 수준의 확장 (월 10만원씩 인상)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상세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란?
– 조업 초기부터 귀국한 어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매월(3년간) 어업경영(생활비) 지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40세 이하 어업경력 3년 미만인 자
■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어업재정관리(그물, 어구 등 각종 장비) 및 예산재원(병원, 가스, 식품 등)과 관련된 지출
■ 어떻게 신청합니까?
– 지원자 : 본인
– 접수기간/장소 : 매년 하반기(10~11월) / 시·군청 및 읍·면·동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금융기관 정보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