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와 피고인 항소의 차이(양측),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부터

음주운전 검사와 피고인 항소의 차이(양측),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부터

살면서 소송에 휘말린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 아닌 이상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라든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인지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나 분석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음주단속 이후 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유죄로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진행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 측 또는 검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쌍방 항소라고 해서 쌍방이 각각 2심 재판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신청이유로 1심 선고결정과 판결이유에 법리적 사실오인,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유/무죄를 숨겨야 하는 사건, 그리고 원심의 선고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불복할 경우 양형부당하게 2심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항소/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2심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게 된 날부터는 통상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음주 운전 항소 이유서(피고인 측 진행)은 원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모두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반론이 이뤄지길 추천합니다.
다만 분해서 형량을 감경시켜서 주라는 정도로는 결코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출 기한 이내에 음주 운전 항소 이유서 제출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기각 처리되기 때문에 경험 풍부한 변호인의 철저한 일정 관리와 유리한 조력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세세한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하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의견서도 추가 제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공소하고 2심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은 변호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교통범죄, 음주운전 항소는 2심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2심에서도 제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검사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심보다 불리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장하는 내용에 맞는 타당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높지만, 2심 다음으로 다시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상고심(대법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강력범죄가 아닌 한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신청할 수 없어 보통의 음주사건과 같이 다른 형사중범죄에 형량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에는 기각된다.

그러니까 2심 재판까지 결심했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대응은 온 힘을 다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은 검사 항소의 경우에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통상 피고인이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이 결정되고 원심보다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양측 어느 한쪽이라도 2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계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어와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사건 진행이 필요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장하며, 교통범죄&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ibs는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건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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