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갖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알아보고 싶습니다.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덜 내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중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주택수, 면적(조정면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전 꼭 확인하여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취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보유자 1인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취득세율 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이 높을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늘어난다.
주택 2~3채를 소유한 사람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달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첫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취득세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내년 말까지이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작으면 적은 액수, 크면 큰 액수다.
3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200만원 혜택도 대단한 것 같아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자♡
할인을 받는 또 다른 방법. 신생아취득세 감면 저출산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 신생아와 관련된 혜택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신생아취득세 감면입니다.
집에 신생아가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1주택, 1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출생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다음 해인 2025년까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해당 자녀와 함께 상근 생활할 목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100% 혜택으로 첫 주택 구입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다.
이때 500만원 한도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3년 거주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결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60㎡ 이하(수도권은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세의 50%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만 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첫 주택취득세 감면제도로 통합되면서 첫 주택 구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분증,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