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를 위한 책! 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2022년 7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이 약 3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다.

(아시아경제 8월 22일자) 이는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19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하락장,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되면…

모든 영업이 그렇겠지만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질 것 같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위기의 부동산 중개 탈출법.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라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은 제15회 공인중개사이자 자산관리사(은행 FP), 은퇴설계전문가(AFPK)인 김의섭 공인중개사가 쓴 책이다.

오랜 경력인 만큼 실전에서 필요한 팁이 가득했다.

책을 읽은 저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업과는 거리가 먼 일반인이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 만큼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닐까 싶어 읽게 됐다.

책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부동산 중개 노하우, 영업력, 부동산 투자 방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등으로 다양한 부동산 중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1장의 기초 부분이나 4장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 가장 흥미롭게 읽혔다.

저자는 2017년부터 2년간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데, 많은 민원인과 상당하면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위주로 책으로 정리돼 있었다.

그래서인지 초보 공인중개사는 물론 저 같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아 도움이 됐다.

최근에 나는 1기 신도시에 관심이 생겨 남편과 소액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투자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친절했던 담당 공인중개사 덕분에 하자 부분에 대한 처리를 매도자가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책을 읽으니 민법에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 하자 문제는 중개하면서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알기 힘든 세상, 일반인도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기초상식을 숙지하고 있으면 당황할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지난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변화까지 최신 정보도 반영돼 있어 나 같은 말 많은 사람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중개업에서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초보 공인중개사들도 책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증문제의 팁을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 운영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은 것 같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은 영업과 마케팅을 수반하는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시장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쟁도 치열하다.

특별히 재고도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변화하는 법규에 항상 관심을 갖고 마케팅이나 자기개발 방법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업소 분들,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다.

이 책은 두고 읽을 가치가 있고 궁금할 때 혹은 참고할 것이 있을 때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옆에 두고 계속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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