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담보신탁 업무절차(2)


썸네일

담보신탁 업무절차(2) – 신탁 전 업무

1. 담보신탁의 일반업무처리

분할 주요사업 필요 서류
1. 지원서 접수 및 상담 1. 신탁목적 및 관계인의 결정
2. 위법성 및 위법성 조사
3. 법인의 적법성 심사
4. 신임신청서 접수 및 급여증명서 발급 신청
신탁 신청, 수익 증명서 발급 신청,
등록증 및 각종 연구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기록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조사 1.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2. 권리심사
3. 위탁물품의 현장검수
4. Trusted Object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5. 신뢰가 가능한지 판단
임대 계약서 사본
연구 분석 보고서
3. 신탁 증서 1. 신탁보수 및 신탁기간에 관한 자문
2. 신탁계약 초안 자문
3. 위탁에 대한 내부협의(의결)
4. 신탁계약의 체결
5. 수익증권의 발행
신뢰의 합의
수혜자 증명서
보드 해상도
인감증명서(이용자 인감등록)
사업자등록증 등본
4. 관리 1. 크레딧 실행 확인
2. 신탁통치
3. 대출금 상환 확인
4. 수익증권의 회수
신용 집행 통지
5. 끝 정상적인 종료 1. 신탁해지계약서 접수
2. 신탁 증서의 해지
3. 에스크로 수수료 정산 및 에스크로 정산
4.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종료
신뢰 인증서 종료
신탁 증서 종료 동의서
등록증,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본
교환종료 1. 신탁재산처분신청서의 접수
2 우선 수혜자 협의 및 공매도 계획 수립
3. 공개 경매 절차 개시
4. 매매계약 체결
5. 이익 정산 등 B. 우대 수익금 발행
6. 신탁의 종료
위에서 언급한 신탁의 해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
우선 수혜자의 교환 요청

※ 담보신탁의 일반적인 업무절차와 실제 업무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단계별 상세 작업과정

2.1. 신탁 계약 체결을 위해 준비한 문서

① 담보신탁 신청 및 수익증권 발급 신청

② 인감증명서(사용자인감등록),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담보신탁계약, 변호사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⑤ 평가보고서, 각서, 특약서, 합의서(필요시)

⑥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연구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구분석보고서

⑦ 관련학문(토지·건물지적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발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2.2. 신탁계약체결 및 신탁등록

① 발송인 주부서, 수탁인보관, 수취인보관, 최종등록증 작성을 위한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 총 4부를 작성하여 날인한다.

② 법인인 송하인의 직원이 아닌 자 또는 개인 송하인이 아닌 자가 날인할 때 날인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송하인의 대리인 즉, 송하인의 권한에 복종한다.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③ 회사인 송하인의 직원이 서명날인한 경우 그 대리인이 직원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 본인이 서명했는지, 정당한 대리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했는지 여부.

ⓑ 인감증명서와 인감 일치 여부

ⓒ 본인의 주소가 호구부, 등기소 또는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

ⓓ 추가 봉인 제거

⑤ 위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가 에스크로 등기를 하되, 저당권, 사전등기, 가등기, 압류등기, 기타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 등록이 수행되기 전에 취소 등록이 수행되었습니다.

⑥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등록증

ⓑ 담보신탁계약서 1부

ⓒ 신탁매뉴얼 1부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토지대장/건축대장 등본

⑦ 신탁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부 등본을 교부하고 등기개시의 선행 여부, 등기법, 갑구 성호의 기재 착오 여부, 접수일자 등기 완료 여부, 등기 도장 날인 여부, 부동산 등기부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2.3. 소득 증명서 발급

①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실질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② 수익증권은 일반적으로 수혜자에게 직접 발송 또는 교부됩니다.

③ 수익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 발행 후 수익자인 채권기관이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익증권 수령”을 요청한다.

2.4. 신탁등록 완료 후 사무처리

등록된 내용의 검토

① 신탁등록이 완료되면 그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신탁장부를 교부합니다.

② 위 항의 등록내용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구등록번호 및 등번호의 기재누락 또는 기타 번호의 오류

ⓑ 접수 및 등록일자 표시

ⓒ 속성 목록 변경 여부